시작하며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다루는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두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간사와 주관사인데요, 두 용어 모두 제 3자로서 매각을 담당하는 업체를 지칭하는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매체 및 뉴스 기사에서도 두 용어는 종종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 글에서는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각 용어별 사용되게된 배경을 설명 정리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간사’ VS ‘주관사’ 사전적 의미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한 두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간사(主幹事) :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채권 발행 시, 참여한 여러 기관을 대표하여 일의 절차와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일,혹은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 및 기관
주관사(主管社) :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회사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주간사는 기업의 인수 합병과 관련한 일을 처리하는 기관이며, 주관사는 그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지칭하는 대상 측면에서는 주간사가 포괄적인 단어이며,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측면에서는 주관사가 더욱 포괄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네요.
하지만 두 단어의 의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혼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용어 혼용의 역사적 배경
그럼 이 두 용어가 왜 비슷한 콘텍스트에서 혼용되고 있는지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와 함께 살펴보며, 무엇이 더 올바른 용법의 용어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회사'에서 파생된 '주간사'
주간사(主幹事)는 한자어의 풀이에 따르면 회사가 아닌 업무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과거 기업체의 증권 발행 및 인수 업무를 총괄하던 제3자 회사를 의미하는 '간사회사'라는 법률 용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과거 증권거래법 시절에는 앞서 설명한 증권 발행 및 인수 업무를 리드하는 핵심 주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주간사회사(主幹事會社)'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용어가 '주간사'로 단축되어 시장에서 정착된 모양입니다. 즉, 인수 업무를 진행하는 주체를 지칭하기 위해 '간사회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다수의 공동 간사회를 대표하는 리드 회사 지칭을 위해 '주간사회사' 또는 '주간사'라는 용어가 활용되고 있던 것이죠.
사실 2008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법률과 규정에서 '주관사'라는 용어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일본식 표현인 '간사회사'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주관사'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도입과 함께 '주관사' 용어 활용
2008년 자본시장법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금융 관련 법규와 규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간사회사'라는 기존의 용어가 사라지고, 대신 '주관사'라는 용어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협회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및 그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주간사'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주관사'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간사회사'와 '주간사' 등의 용어가 삭제되고 '주관회사'라는 용어가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의 e-금융민원센터에서도 M&A 주도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매각주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금융 문서와 지침에서 '주관사'가 표준 용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앞선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 과거 증권거래법 시절에는 ‘주간사회사(主幹事會社)'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용어가 '주간사'로 정착됨
-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간사회사’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주관사' 용어를 도입;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주관회사' 용어가 등재됨
- 현재는 엄밀히 '주간사'라는 용어보다는 '주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주간사'라는 용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사뿐만 아니라 실제 M&A업무를 진행하는 다수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서도 해당 용어를 쓴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주관사와 주간사 중 특정 용어를 고수하고 다른 용어 사용을 교정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칭하는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상황과 논의 상대에 맞게 유연하게 용어롤 활용하는 태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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